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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업무보고]전부처 올해 공통 과제는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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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임금 체불 2개월 내 해결·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7만명 정규직 전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을 2개월 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부처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첫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ㆍ지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당금 체불임금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체당금·체불 청산이행명령을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즉시 지급하고 확정판결 절차를 생략하는 형태, 7개월을 2개월로 단축하는 형태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의 성장의 핵심"이라며 "다만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일자리 안정자금·소상공인 관련 정부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의 내년도 편성에 대해선 "지원 시책 자체가 일자리안정자금 형태로 똑같이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변형된 형태로 내년까진 시행될 것"이라며 "국회와의 협의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맣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한 기관도 설립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감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전국단위로 최저임금 추징 현황을 체크하는 센터를 둬 2월부터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즉시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 실장은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혁신모험펀드도 2조7000억원을 조성하겠다"며 "일정 성과가 나오면 출연을 통해 근로자 임금 인상. 복지향상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소득과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90% 이하의 소득계층 아돌등에게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를 어떻게 차질없이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청년창업 육성과 반려동물ㆍ말산업 등 신산업, 고부가차기산업 등을 통해 올해 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020년까지 17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다. 해수부는 어가소득 연 5000만원 시대를 열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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