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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패소…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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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 의무 위반…허위사실 인터뷰 등으로 손해 끼쳐"

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그룹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부당한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며 맞서왔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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