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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 최대 60% 덤핑 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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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무역위원회는 18일 대만·태국·UAE 산 PET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과자 포장용이나 태양광 백시트, 액정표시장치(LCD)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으로 대만·태국·UAE 산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은 대만·태국·UAE 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11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며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지난해 4월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목욕 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조사와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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