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일리지·요일제·범위한정·렌터카 특약도 유용"
기본담보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이다.
특약은 기본담보의 보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추가한다. 가입 여부는 운전자의 선택에 달렸다.
금융감독원은 특약의 적절한 활용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방법들을 18일 소개했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5∼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다. 특히 보험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은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서비스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똑같이 내면 억울하다. 이때 '마일리지 특약'이나 '요일제 특약'이 유용하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내 운행 거리가 1만∼2만㎞ 이하면 보험료를 1∼42% 할인해준다.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요일제 특약은 평일 특정 요일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약 8∼9%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쓸 때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금'보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특약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의 20∼25% 수준이다.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한다.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도 보험료에 최대 20% 넘는 영향을 준다.
35세 남성 운전자의 쏘나타 차량을 기준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누구나'는 85만7천940원, '가족 한정'은 79만1천850원, '부부 한정'은 68만250원, '1인 한정'은 67만9천590원이다.
운전자 범위를 묶어놨더라도 가족 여행이나 명절 등으로 다른 사람이 잠시 운전하게 되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범위를 늘릴 수 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계약 자료를 받는 '전자매체 특약'은 보험료를 0.3% 또는 500∼2천원 할인한다.
보험료를 1∼7% 할인하는 '블랙박스 특약'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고정·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적용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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