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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국가과학기술표준에 '안전사회·재난관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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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19일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19일 개정한다.

표준분류체계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분류의 '틀'로, 5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술용어의 변화와 신기술 등으로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 2개의 중분류를 신설하고 '농업토목학'을 '농업인프라공학'으로 바꾸는 등 중분류 6개의 명칭을 변경한다.

소분류에서는 '소립자/입자현상론'을 '입자물리현상론'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가속기/충돌물리' 연구분야를 신설하는 등 105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분류체계를 정리한 해설서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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