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도용해 게임 아이템 팔아 |
유씨는 2016년 10월 17일 제주시 연동의 한 PC방에서 친형 친구인 김모(31)씨의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도용해 계정에 있던 65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타인에게 임의로 판매해 타인 정보를 훼손했다.
강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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