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아이디 훔쳐 게임 아이템 내다판 30대에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디 도용해 게임 아이템 팔아
[연합뉴스TV 제공]



유씨는 2016년 10월 17일 제주시 연동의 한 PC방에서 친형 친구인 김모(31)씨의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도용해 계정에 있던 65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타인에게 임의로 판매해 타인 정보를 훼손했다.

강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