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8일 지하수 조사 사업을 하도급 줬는데도 직접 사업을 하는 척하며 국가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직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직원 4명 역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천만원∼벌금 1천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전원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군이 발주한 지하수조사 사업을 대행하는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이다.
농어촌공사가 지하수 조사를 직영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발주한다.
이들은 2011년부터 5년여간 직영을 전제로 농어촌공사가 수주한 지하수 조사 사업을 민간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직접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12억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국고 손실과 지하수 관리 부실을 초래한 이들의 범행이 무겁지만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업무 편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표준업무지침 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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