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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표] 반려견 안전 관리의무위반 벌칙·과태료 상향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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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법령상 과태료,  │        과태료 금액(만원)         │ │                  │       벌칙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          │          │   위반   │ ├─────────┼─────────┼─────┼─────┼─────┤ │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 │  0→20   │  20→40  │  40→60  │ │                  │태료              │          │          │          │ ├─────────┼─────────┼─────┼─────┼─────┤ │배설물 수거 미이행│50만원 이하의 과태│    5     │    7     │    10    │ │                  │료                │          │          │          │ ├─────────┼─────────┼─────┼─────┼─────┤ │ 안전조치 미준수  │50만원 이하의 과태│  5→20   │  7→30   │  10→50  │ │    (맹견제외)    │료                │          │          │          │ ├─────────┼─────────┼─────┼─────┼─────┤ │맹견 안전관리 의무│50만원 이하의 과태│   미정   │   미정   │   미정   │ │      미준수      │료                │          │          │          │ │                  │→300만원 이하의  │          │          │          │ │                  │과태료            │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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