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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컷] "집사려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번씩 집안에 들이닥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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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박효연 인턴기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보러오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게 세를 잡아서, 언제 계약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연합뉴스

[제작 이태호]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세입자의 '집 보여주기' 스트레스입니다. 법규상, 임차인은 임대 기간에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타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화돼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음 계약을 빠르게 성사시킬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다시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보증금을 걱정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등의 위험 요소 때문입니다. 귀중품이 사라지거나, 불법 가택 침입 사례도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니, 허락도 맡지 않고 마음대로 집에 방문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도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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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집을 보기 위해서 잡는 약속이 세입자의 권리인데요. 중개인을 통해 받은 신청을 세입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아예 집을 비우고 난 뒤에야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사는 집에 가서 보는 것을 무례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은 빈집에 입주하기 원하는 세입자들을 한 번에 불러 보여주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방문 가능한 날과 시간대를 합의 보는 등의 방향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배려하는 임대 문화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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