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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제유가 리터당 24원 오를 때 국내 휘발유값 41원↑‘기현상’ 묘수없는 정부…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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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문제 어떻게 풀지 검토”
정유사 “주유소가 가격 안내려”
주유소 “주유소 마진 5% 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휘발유 등 유류 유통단계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새해부터 기름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 가는 가운데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 유가 상승을 핑계로 휘발유값을 대폭 올렸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져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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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17일 “휘발유값이 24주 연속으로 오르는 상황을 인지·주시하고 있다”면서 “(정유 4사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1년에도 같은 배경으로 정유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억제했다며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최근 국제 유가보다 국내 휘발유값 상승폭이 더 크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지난해 11월 6일부터 이달 16일 사이 국제 유가는 리터당 23.9원 오른 반면 휘발유값은 평균 41.1원 상승했다. 최근 원화 강세로 휘발유값 인상폭이 적어야 정상인데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경제 부처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유류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전기·가스처럼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지 못해서다. 경제 부처 차원의 대책은 정유사·주유소 경쟁 촉진과 알뜰주유소 확대, 주유소 가격 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유사마다 정제 마진 등 가격체계가 다르고 주유소마다 값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어서 정부가 가격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국제 유가보다 국내 휘발유값이 더 오르는 기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검찰’ 공정위의 손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정위도 대법원 판례가 장애물로 작용해 조사에 바로 착수하는 등 쉽게 행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정유사들의 행태를 담합으로 접근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해 다시 담합으로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담합 외에 시장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대책 없는 정부와 책임만 전가하는 정유사·주유소 사이에서 소비자만 비싼 기름값을 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데 2주 정도의 시차가 있고, 국제 유가 상승·하락과 연동해 주유소 공급가격을 조정하지만 유독 주유소 가격만 오른다”면서 “국제 유가 상승 시기에는 공급가격이 싸져도 휘발유값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값은 유류세와 정유사 공급가격이 95%로 주유소 마진은 5%에 불과해 주유소가 국제 유가 하락·상승폭을 가격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유사 공급가격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 오름세 속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유 4사의 지난해 총흑자 규모를 7조 7000억~7조 9000억원대로 전망하며 8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7조 9511억원 흑자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한 2016년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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