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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운동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당규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 남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내용은 전당대회 의장 권한 침해. 당비 내지 않은 당원의 대표당원 박탈 소급적용 불가, 복수장소 전대 허용 불가 등”이라고 말했다. 앞서 찬성파는 반대파의 저항에도 지난 15일 당무위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의결할 2·4 임시전당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규를 개정했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도 이날 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해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 가운데 이상돈 전대 의장이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당헌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비 미납자에 대해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규 역시 정당법에 위배된다”면서 “정당법상 당원의 권리 제한은 당규가 아닌 당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대표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하더니, 안철수의 정치가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훨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런 작태에 대해 사사건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파는 당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개정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도 전당원 투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내셨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내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쳐 회의 자료로 내놓고 당무위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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