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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영주소방서,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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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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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전경 사진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김규수)가 올해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해 과태료가 상향됐다.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 층에 설치해야 했으나 올 1월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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