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위는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사용자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담겼다고 추정된 컴퓨터 4대를 확보하고도,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한동안 컴퓨터 속 파일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파일을 선별해 개봉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컴퓨터 사용자까지 불러 조사를 마치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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