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적용분야는 지적측량 분야이며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이와 함께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들에게 총 113건 2,253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혜택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측량 접수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효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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