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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옥천 무허가 축사 무더기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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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곳중 51곳만 절차 완료

3월 24일 이후엔 행정 처분

행정 절차·비용 부담 걸림돌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충북 옥천지역 축산농가들이 비상이다.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25일까지 적법화하지 않는 축사는 사용 중지ㆍ폐쇄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15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172곳에 달하지만 적법화가 마무리된 농가는 51곳(29.6%)에 불과하다.

더구나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 내에 있는 41곳은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법화 대상의 24%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서류접수 등 절차가 진행 중인 44곳를 포함해도 적법화율이 55.2%에 그친다.

이 같은 추세 속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기간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의거해 사용 중지ㆍ폐쇄 등 행정처분될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옥천군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조례 중 일부를 완화했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려면 측량, 자진 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 신고ㆍ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ㆍ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만 통상 5∼6개월 정도가 걸린다. 측량비ㆍ설계비 등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옥천읍에서 한우를 키우는 A씨(63)는 "측량수수료,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데만 5개월 정도 걸렸다"며 "여분의 땅이 없거나 무허가 면적이 넓은 영세농민들은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2m로 제한하는 조례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했다.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경감과 측량ㆍ설계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예산 9300만원을 들여 적법화를 완료한 1개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정 시한 내에 적법화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축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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