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대공수사권 집중, '경찰의 과거' 있는데…"견제장치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14일) 청와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에 적극 가담했던 경찰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물고문으로 숨지자 경찰은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단 한번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8년 '원정화 간첩 사건'과 2012년 'GPS 간첩 사건' 등에서 조작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박종철 군 고문 현장을 찾아 잘못을 인정한 것도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모두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 보안 경찰이 국정원의 과거 역할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가보안법의 피해나 사찰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별도로 전국에 43곳의 보안수사대를 두고 보안분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공분실 숫자 등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양받는다면 보안수사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도 강화돼야 합니다.]

경찰은 보안수사대의 정확한 인력과 예산 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