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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 당무위 열어 당규 개정…‘전대의장 패싱’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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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5일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2·4 임시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전당대회 의장을 사실상 패싱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당무위는 이날 전대 관련 당규 개정을 포함한 4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전대 소집과 대표당원명부,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안건 의결은 당무위 재적 위원 75명 중 현장 참여인원 만으로 41명이 재석해 38명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이뤄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중 하나는 새로 신설된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4조(장소 등)다. 관련 조항에는 ‘의사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집 공고 및 통지에 안건에 대한 투표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전대 당일 의장의 개회 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찬반 투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통합찬성파가 주축인 당무위의 이러한 조치는 전대 의장이자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의원이 의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전대 개최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찬성파 관계자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와 상관없이 투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에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결정족수 규정도 신설됐다. 의결권을 행사한 대표당원은 출석자로 간주하고, 복수의 장소에서 전대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대표당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찬성파 관계자는 “(대표당원 참석 숫자가) 과반이 넘었으니까 투표하겠다 이게 아니다. 성원 숫자를 투표 참여자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자가 과반을 넘을 시 전당대회가 성원됐다고 보겠다는 말이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준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당헌에 위배되는 당규개정을 건의하고, 당무위는 또 무슨 권한으로 당헌에 보장된 대표당원의 권리와 전당대회를 왜곡하는가”라며 “오늘 안철수 당무위는 거수기, 안철수 전준위는 국보위로 전락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무위를 마치고 “지난번 당무위와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공평하게 토론할 기회를 드렸다”며 “모든 토론은 반대, 찬성 토론 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안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자평했다. 안 대표는 전대 추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당규를 바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두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들”이라고 일축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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