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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울산시-고용청-중기청-중소기업진흥청 "中企 노사, 장기근무시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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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협약 체결


【 울산=최수상 기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과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울산시와 고용노동청,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청이 힘을 모아 인턴 채용 시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2년 간 자산 1600만원을 형성할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울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4개 기관은 15일 울산시청에서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와 참여기관은 업무협약서에서 관련 사업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년 인턴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시 인턴사업이 연계한 사업이다.

15∼34세 미취업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2년 간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인턴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5년 간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해 근로자 장기 재직 시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울산시는 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지원금 일부를 지원해 우수인력 확보 및 근로자 자산형성 활성화를 유도한다. 두 사업 모두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로 복지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 청년 미취업자가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7년 간 장기 재직하게 되면 3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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