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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민의당 당규 제·개정에 反통합파 반발 "의결정족수 꼼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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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비공개 당무위, 75명 중 41명 참석, 38명 찬성

당원비 미납 대표당원 직위 해제..반대파 "정족수 모수 줄이기, 소급적용도 논란"

복수 장소서 전대 개최 허용.."대리·복수참석 가능성..성원보고 어떻게 하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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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원다연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제개정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통합찬성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통합 반대파들은 이날 신설된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의 직위 해제 및 전당대회 분산 개최 등의 규정에 대해 전대 의결 정족수를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규 개정 건을 포함해 4건의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당 승인 및 시당위원장 인준의 건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당원 확대의 건 △권한 위임의 건 등 4건이다. 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당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날 개정된 규정을 놓고 반대파에서는 반발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대표당원 직위 문제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남아있다. 이날 당무위에서 개정된 당규 제10조 2항에 따르면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는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당초 통합 찬성파들은 소집 통보가 되지 않는 대표당원에 대해서도 직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 대변인은 “작년 1월 15일에 정기 전당대회에서 현재 대표당원 결정됐고, 당시에도 당비 1000원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 대표당원 자격이 주어졌다”면서 “ 또한 238명의 공로 대표당원의 경우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대표당원 직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당비를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대표당원을 박탈시킨다는 것은 전당대회 모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불법”이라면서 “그동안 대표당원으로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소급적용해서 투표권을 뺏어버린다는 것은 정당법과 당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14조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해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논란거리다.

김철근 대변인은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지만, 반대파 최경환 의원은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를 한다는 것인데, 전대 의장이 무슨 근거로 개의 선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에 참여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제15조 의결정족수 조항 역시 통합반대파는 ‘대표당원 과반출석’ 이라는 의결 정족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이날 당무위에 참석한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 가처분신청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현재 당규가 개정된 것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다만 오늘 회의 중에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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