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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민의당 통합 찬반파 두뇌싸움 치열..전대 분산 개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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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비공개 개최..전대 의장 임의교체는 무산

당비 미납시 명부서 제외..반대파 "소급적용 문제, 가처분신청 등 조치할 것"

사전투표 출석으로 인정..의결정족수 두고 반대파 반발 예상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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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달 4일 국민의당 통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두뇌 싸움이 치열하다. 통합 찬성파들이 주장하는 전당대회 의장의 임의교체는 1차적으로 무산됐지만 복수의 장소에서 전당대회가 치뤄질 수 있게 됐다. 통합 반대파들은 대표당원 정리,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 추천을 비롯해 이번 전대 분산 개최 역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4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에서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 지위 문제 △사임의사를 밝힌 대표당원 지위 문제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원활한 전당대회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를 당무위에 건의하면서다.

이날 통합파와 반대파는 전당대회 의결정족수를 위한 모수가 되는 대표당원 조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통합파 측에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당비를 일정 기간 내지 않은 대표당원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파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당무위에 참석해 “소급 적용을 해서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표당원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건데 이것은 전당대회 모수를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정당법상 무효인지 검토해 가처분신청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소집 통지가 불가능하다고 대표당원명부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한 반면,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무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에 대해서는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전당대회 의장의 권한 조정 안건은 당무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당초 전준위는 원활한 전당대회를 위한 의장의 권한조정 규정을 당무위에 제안했다. 그러나 당무위에는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해태 및 당헌당규 위반시 원활한 행위 진행을 위한 규정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한다’고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새롭게 신설된 14조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논란거리다. 이는 전당대회 장소를 분산시켜 반대파의 방해 전략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물론 전대 의결 정족수 기준인 ‘대표당원 과반 이상 출석’을 원활하게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사전투표를 한 대표당원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규정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의원은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전대 의장이 무슨 근거로 개의 선언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찬반파의 입장이 전대를 앞두고 극명하게 갈리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대파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안대표가 보수야합을 위해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찬성파인 장진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호남의 기백은 어디 두고 겨우 10석의 상대 정당에 겁을 먹은 새가슴만 남았나”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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