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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현대그룹 “적법절차 걸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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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15일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대해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2014년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면서 현대상선의 고소 내용에 대해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현대그룹은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junews.com

채명석 oricm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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