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014년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면서 현대상선의 고소 내용에 대해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현대그룹은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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