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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김성태 "제천 화재, 사회적참사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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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두발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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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진상조사단 첫 회의, 논의하는 김성태-황영철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당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뿐만 아니라 제천 화재 참사도 사회적참사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천화재참사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 "제천 화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참사로 사건을 축소·외면·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천 화재 참사는 문재인 정부의 재난 안전 대처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나아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미숙이 초래한 전형적인 후진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제천 화재 참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적폐청산, 정치보복에만 매달려온 이 정권이 안전 관리 시스템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모든 책임을 일선 구조대에 돌리고 꼬리 자르기 하듯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제천화재참사진상조사단장을 맡은 황영철 의원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조사를 믿지 못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진상조사위 구성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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