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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장제원, ‘2012년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부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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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댓글 게시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인터넷 실명제’ 부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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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2012년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했다.

정보인권 보호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장제원 의원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 취지로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댓글 게시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모 검사의 투신 자살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장제원 의원의 망법 개정안 발의안은 2012년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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