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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 |
이날 교육은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 신고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잦은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고, 질의ㆍ응답을 시간을 통해 참석자의 궁금증과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했다.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ㆍ회계ㆍ세무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 등 6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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