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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日, 가상통화 채굴사기 속출…피해상담 최근 9개월간 '1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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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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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일본에서 최근 가상통화 채굴 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사이(총 9개월)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가상통화와 관련된 피해 상담이 15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월 평균 167건에 달하는 피해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가상통화 채굴 관련 피해상담이 크게 늘었다. 가상통화 거래 대신 채굴을 권유하며 관련 고액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한 사례 등이다. 실제 일본의 한 남성 직장인은 매거진을 통해 '스마트폰 앱을 가동하면 자동으로 가상통화를 채굴, 확실히 안정된 이익이 나온다'는 광고문구에 혹해 10만엔(약 96만원)에 앱을 구입했다가 돈을 날렸다. 가상통화 채굴기는 관련 전문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본 국민생활센터 관계자는 "가상통화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채굴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해 실활용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통화 교환사업자에게는 등록 및 설명의무를 부과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면허증 등 공적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1개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청에 가상통화 교환업자로 등록하고 운영 중이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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