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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증권가도 가상화폐 열풍에 합류…“투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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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등 상품 개발·거래 중개도 고려]

가상통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증권업계 역시 이를 활용한 사업 모색에 나섰다.

일부 증권사는 고유 계정으로 관련 회사 투자까지 검토했으나 금융당국의 부정적 반응에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가상통화 관련 상품을 개발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례도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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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증권사에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심하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몇몇 증권사에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지분 투자를 검토하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거래지만 회사 차원에서 사업을 같이하는 건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포기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려 했지만 부담을 느낀 증권사들이 발을 빼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입장에선 수익성 면에서 투자 이점이 높은 거래였으나 금융당국의 부정적 기조를 고려해 투자를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일부 증권회사에선 회사 차원에서 직접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으나 회계상 적정한 계정 과목을 찾지 못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제도권 금융사가 직접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금융당국의 반대로 막힌 것은 투자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에 상장된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일부 증권사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ETN(상장지수증권)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관련 상품을 개발하려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스웨덴에 상장한 'XBT Provider Bitcoin Tracker One’ ETN은 민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2~3곳의 가격을 평균화해 산출한 지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난해 연초부터 11월까지 812%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 등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가상통화 선물 거래 중개 서비스를 준비하다 규제에 막혀 무산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상통화가 워낙 열풍이다 보니 당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것 조차 부정적으로 본다"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까지 가로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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