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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책무덤'된 암호화폐, 과세안 해외와는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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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객장에서 한 투자자가 시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책이 성난 여론에 밀려 급선회하며, ‘정책 무덤’이 되어버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한국시장이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암호화폐는 이미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해 독일, 영국, 노르웨이,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돌연변이’로 떠오른 암호화폐 문제가 비단 한국 일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암호화폐는 금융이 아니다”라며 시장 자체를 ‘무시’하는데 급급했던 정부는 시중 유동자금이 암호화폐로 쓸려 들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15일 정부가 현행법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육성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제 논의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안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세계에 발행된 암호화폐는 1438개, 거래소는 7934개에 이른다. 시장규모는 7조772억달러(약 7508조원), 24시간 거래량은 329억달러(34조8172억원)로 이미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한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톱4 거래소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0만명이 투자 중이며, 일 거래량만 9조원을 넘었다. 코스닥 일 거래량을 뛰어넘는 수치다.

2014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는 꾸준히 신규 거래자가 유입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상승했고, 이런 소문이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는 있고 법 테두리에는 없던 암호화폐 수익은 오롯이 거래소와 투자자의 손으로 들어갔다. 이때문에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를 속속 과세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다.

미국·일본·영국·독일·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높은 호주가 최고 30%로 가장 높고 일본 29%, 미국 21%, 영국 19%, 독일 15% 등이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국내 양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 세무전문가는 “과세표준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회계와 세무는 기준이 달라서 영업이익과는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기존 법인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라서 현재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현재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일본·호주·영국·독일 등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거래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1년 이하로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10~37%, 1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23.8%를 과세한다. 일본은 45%를 과세한다.

실물경제시장에서 ‘유령’으로 존재했던 암호화폐에 법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과세방안이 정리된다.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며,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이나 개인 거래의 경우 10%가 부과된다. 해외주식, 해외 ETF 거래는 모두 20%가 부과된다.

세무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으로 볼 것이냐는 과세당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주식과 비교했을 때 세율이라든가 양도소득세 기준이 전혀 다르다. 암호화폐도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해 올해 8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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