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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연명의료 시범사업 오늘 종료...사전의향서 8천5백여 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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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오늘 종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환자는 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 뜻을 밝히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성인은 8천5백여 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을 마친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연명 의료결정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몇 개월 안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 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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