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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울산] 울산, 청년 인턴기간에도 중소기업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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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인턴 기간에도 기업체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업체가 부담하는 임금 가운데 1인당 백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인턴 3개월을 거친 청년을 고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천6백만 원을 지원하지만, 인턴 기간은 제외돼 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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