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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축산단체 "미신고 축사문제 외면땐 사생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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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協·전국축협운영協 15일 국회 기자회견…"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과 기한연장 법률 통과 즉각 시행" 요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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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신고(허가) 축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축구했다.

전국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139개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회원들은 이날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적법화 조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20~30여개의 법률과 얽혀있어 적법화를 위한 제도적, 시간적 한계가 분명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실질적 대책없이 그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불과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을 지켜온 수 많은 축산농민들을 위기상황으로 내몰지 않도록 축사적법화 기한연장 법률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4년 3월25일 '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신고(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오는 3월25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법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붕괴는 물론 축산농가들의 생계수단 상실될 수 밖에 없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축산관련단체는 미신고(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앞과 환경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19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무)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 관계자는 "미신고(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70여일을 앞두고 우리는 사생결단의 순간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과 기한연장 법률 통과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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