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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靑 "기자단 밥값 대납 보도 사실아냐...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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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출입기자들의 질의'


"사실관계 확인없이 보도 나가…정정보도 안 이뤄져"

"기자단마다 회비 사용액 편차있어 다 정산 중"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5일 일부 출입기자들이 근처 식당에서 장부를 달고 식사를 한 뒤 청와대가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우리는 그 보도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낸 운영비는 결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춘추관은 김영란법을 당연히 준수한다. 어긋난 것이 있어 보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관장은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논조의 보도라 유감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나갔다. 관련 기사 3개가 나가 정정보도를 요청드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취재 문화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으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정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당한 언론개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단이 월 회비를 내서 춘추관 출입에 필요한 경상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며 "기자단마다 회비 사용액 편차가 있는데 다 정산하고 있다. 해외 출장은 정산에 물리적 소요가 상당해서 여전히 정산 중이다. 지난해 기자단 운영비 결산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춘추관은 출입기자 한명당 매월 5만원씩 회비를 받아 브리핑 알림 문자 발송비, 기자실 복사용지, 커피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권 관장은 "회비에서 남는 비용으로 야근 등을 하는 기자들이 외부 식당에서 배달 식사를 해왔고, 일일이 계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월 계산으로 해왔다"면서 "언론사마다 회비를 내는 시기가 매달, 3개월, 1년치씩 다르고 안 내는 곳도 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하자 출입한 기자들이 있고, 추후 신규로 들어온 매체 기자들이 공존한다. 기자단 회비 사용액이 각자 달라 당연히 회계 결산을 통해 재분배하거나 해당 회사에 반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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