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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2017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을 중형차까지 확대한 결과 1년간 신규 등록 자가용 대수가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자가용 신규 등록대수는 1만1610대로 2016년 1만9552대보다 17.4% 줄었다.
중형차만 보면 2016년 1만279대보다 33.4% 감소한 6848대로 나타났다.
시는 동 지역의 차량 등록이 22.9% 감소한 반면 차고지증명제 제외대상인 읍면은 1.2% 증가했다며 2019년부터 도 전역으로 제도가 확대하면 읍면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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