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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국가인권위원, 추천위원회 통해 투명하게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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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혁신위원회, 독립성·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대법원장 지명권한 줄이고 시민 참여 확대해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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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자문기구인 혁신위원회가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인권위 조직혁신·독립성 보장·투명성 보장 방안 권고 3건을 마련해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그동안 인권위가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국무총리실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참사 인권침해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소수자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국제기구·시민사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됐다며 인권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및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 인권위원 다양성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현행 인권위법은 국회, 대통령, 법원장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뒤 각 3명, 4명, 4명의 인권위원을 지명 또는 선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한다.

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나아가 기관별로 또는 국회나 인권위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는 것이 혁신위 권고다.

아울러 혁신위는 인권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포괄적인 비공개회의 관행을 개선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공개 확대,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녹취록 형태 회의록 공개 및 영상 공개 등을 제시했다. 공익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전원위 회의는 생중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혁신위는 인권위 조직의 관료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 채용시 민간출신 입직 경로를 확대하고 과장 내부 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정을 개정하고 인권위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30일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을 위해 출법한 법적 자문기구다. 외부위원 12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까지 활동한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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