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오산시, 에스코사업 논란 증폭…시의회 “위법성 짙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명철 시의원 “특위 구성해 한점 의혹 없도록 할 것”

뉴스1

오산시청.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 에스코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이 법령과 조례상에 근거 하지 않는 위법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시의원은 15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한 에스코사업은 위법성이 짙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6년 12월 8일 긴급 입찰을 내고 가로등 7380개를 LED로 교체(46억7100만원 규모)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 추진했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에스코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외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가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에스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지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차대한 행정절차 중 어느 한 가지도 거치지 않고 의회도 모르게 진행된 것은 곽상욱 시장께서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를 경시하고 능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법과 불법임을 알고 했다면 직무유기이자 대 시민 사기극인 것이고, 이를 잘 몰랐다면 무능을 초래했다 할 것이다"면서 "오산시민 앞에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절차상 치명적 하자를 연발한 에스코사업은 원천무효이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의회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료의원인 김지혜 의원도 시가 추진한 에스코 사업은 애시 당초 잘못 추진된 사업이라고 지적해 왔다.

조기집행계획과 추진단 보고회 없이 집행부 독단 추진한 것과 계약 당시 가로등 1792개를 적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약 7억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올려주는 등 허점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에스코(에너지 절약) 사업은 공사비 일체를 업체가 선 투자하고 발주처인 지자체가 에너지 절약 예산과 투자비 등을 감안해 업체에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ly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