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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영암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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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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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올해 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유·가족), 장애인(1~3급)으로 적용분야는 분할·경계복원측량 등 이다.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며,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민원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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