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전주시 "재건축 조합원 모집 '건축계획 확정' 이후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도 개선할 것"…조합원 피해 최소화 목적

뉴스1

전주시청 전경/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이 임의로 정한 건축계획으로 인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건축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거나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대행사가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조합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통해 건축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조합원 모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무산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당권 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가운데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공동주택 분양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mellotr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