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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제공 |
당진시에 따르면 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5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총 48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출연금 4억 원과 손실보전금 1억 원을 합한 시의 출연금은 총 5억 원으로 이는 충남도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협약을 체결한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1인 당 월 28만 원)을 조건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대출금리는 CD금리(은행이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권의 발행금리)에 2%의 이자를 더 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충남도가 이자 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실제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CD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당진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은 지난 2012년 충남도내에서는 당진에서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며 저신용자 대출지원도 우리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2016년에 도입했다"며 "올해 출연금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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