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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술마시다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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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다시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합의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께 전남 한 지역 교량 아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시 52세) 씨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 의자에 앉아 있던 B 씨의 가슴을 발로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는가 하면 철제의자를 던져 B 씨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1시간 여 뒤 B 씨와 다시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 또는 발로 B 씨의 복부를 여러차례 폭행,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혈관 파열로 인한 대량 실혈(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했다.

A 씨와 변호인은 'B 씨가 사망한 A 씨의 가족과 관련해 악담을 한 데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B 씨의 왼쪽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철제의자를 들어 땅에 앉아있던 B 씨의 가슴 부위 쪽으로 밀어 B 씨가 철제의자와 함께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발로 B 씨의 가슴을 1회 가격해 뒤로 넘어뜨리거나 철제의자로 B 씨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기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 B 씨가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주먹 또는 발로 B 씨의 복부를 여러차례 때려 B 씨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폭행과 B 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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