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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융혁신]④"오른 월급으로 목돈"…군인적금 月한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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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급여 인상 맞춰 월 적립액 상향, 軍테크 지원

개인신용평가, 비금융정보 확대…금소법 별도 제정

뉴스1

논산 육군훈련소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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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올해부터 병장 기준으로 88%나 오른 병사 급여를 복무 기간 모아서 목돈으로 불리는 이른바 '군테크'가 군인들의 고민이다. 정부가 병사 급여 인상에 맞춰 군인적금의 월 한도(월 적립액)를 늘린다. 수수료 경감 등 각종 우대 혜택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중은행에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4~5%대의 군인 적금을 취급한다. 월 적립액은 10만~20만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 브리핑에서 "병사 급여가 오르는 만큼,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높여서 청년 병사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 체계를 바꾼다. 현재 신용등급은 CB사가 개인의 예금·대출·신용카드 등 금융거래내용과 세금체납 등 공공기관 정보를 수집해서 매기고 있다. 통신요금이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낸 실적을 별도로 신용정보사에 제출해야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CB사가 활용해서 개인신용평가를 하도록 한다. 청년층 등 금융정보 부족자(Thin Filer)가 신용평가에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이나 외화 환전 등 일상생활과 밀착한 금융 거래의 수수료도 손본다. 수수료 부과 체계가 적정한지를 점검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수수료 인하·면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의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예시로 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다.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원칙 등이 주 내용이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여러 법과 규정들이 있지만, 제정법으로 명문화해서 구속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협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에 발표한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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