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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檢, 사실상 수사지휘권 잃어...특수수사권 조정 싸고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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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소권 유지 불구

檢 수사총량 크게 줄어들어

대공수사 등 勢불린 경찰권

견제장치 마련 등은 과제로

서울경제

검찰 내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 수석이 직접 발표하는 등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권이 없어졌지만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아직 검찰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어 앞으로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경찰은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현실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미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어오면서 경찰권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수사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찰은 1차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보충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없이 수사권만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 검찰의 개입이 가능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 중요 사건 때마다 수사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전체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권한과 인력이 분산돼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 분야에서는 검찰이 1차적인 수사지휘를 유지하도록 해 향후 수사지휘권을 놓고 검경 간 충돌이 우려되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 특수수사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수사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수사권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과 검찰 공안부서의 선거사범 수사 기능을 두고 검경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개혁방안은 경찰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장치로 수사와 행정경찰을 분리해 고위직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고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기존 국가경찰은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중요 사건에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제가 시작되면 일선 지휘 라인이 경찰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데 이는 경찰 내부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경찰 내 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섭·최성욱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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