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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불법 몰카 점검 원하면 서울시에 e메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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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몰카 점검 서비스 공공기관서 민간 시설로 확대

점검 원한다면 women@seoul.go.kr로 e메일

건물주나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가정집은 점검않아

중앙일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오른쪽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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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역 화장실과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하던 몰래카메라(몰카) 점검을 올해부터 쇼핑몰과 공연장, 대학 등 민간 시설과 기관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14일 몰카 점검을 원하는 민간 시설과 단체가 신청하면 여성안심보안관을 현장에 보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점검을 원하는 시설은 e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주나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가정집 등 개인 영역은 점검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몰카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 시설과 기관에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 장비를 무료로 빌려준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시작한다.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가 서울소재 중소형 호텔 1000여 곳에 달하는 회원사를 방문해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업주를 모집하면, 서울시가 장비를 임대하고 점검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 중이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지난해 1월~11월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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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을 막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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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성안심보안관 점검에 의해 발견된 몰카는 없었다. 고광현 서울시 여성정책기획팀장은 “몰카를 찾지 못하더라도 여성안심보안관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몰카 설치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민간 시설로 점검 대상이 확대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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