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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톡톡! 글로컬] 울산지검 ‘고래고기 사건’ 진상규명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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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오늘은 고래고기 얘기하지 말고 밥만 먹읍시다.”

지난달 28일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부임 후 기자단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고래고기 사건’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1t(시가 30억원 규모)을 검찰이 피의자(불법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하는 사건이다.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주요 피의자이다. 당시 불법 유통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 B 검사는 고래보호단체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래고기 반환을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자 울산 검찰은 수사 4개월 만인 지난 9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참고자료’란 형태다. 이 자료도 애초엔 기자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아 기자단 대표 2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려다 기자단이 반발하자 낸 것이다. 내용엔 알맹이가 없었다. ‘검찰은 경찰의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같은 원론적 내용이었다. 검찰은 “수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혹에도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B 검사 출국 직전에야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은 9일 오후 곧바로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B 검사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검찰을 방문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신청한 A씨의 계좌·통신 영장 등이 기각되거나 제한돼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B 검사는 경찰의 전화·방문·서면 질의를 외면한 채 얼마 전 장기 해외연수를 떠났다.

검찰은 B 검사의 조치 사항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보 담당 검사가 “그 이야긴 그만하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답변 여부는 검사 개인이 결정할 일이지 소속 검찰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뒷짐을 진 모양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만약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똑같은 수사를 했다면 2주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 무력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건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길 기대한다’는 검찰이 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 드는 건 기자뿐일까.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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