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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미투' 작심 비판한 프랑스 여성들…"남성들에게 유혹할 자유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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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캐트린 드뇌브(74)를 비롯한 프랑스 문화예술계 여성 인사 100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미투(#Metoo) 캠페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운동으로 성적 자유가 위축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녀사냥’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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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뇌브 등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성의 자유에 필수 불가결한 ‘성가시게 할 자유’를 변호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성폭행은 범죄지만 끈질기고 서투른 유혹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전 동의가 없는 구애 행위를 전부 성폭행으로 몰아붙이면서 성적인 자유가 오히려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소셜미디어로 고발하는 방법도 비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변명 기회를 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멀게는 30년 전에 저지른 행위를 끄집어내 남성들에게 공개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사회에 전체주의의 기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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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페미니즘 비평가 크리스티나 소머스는 트위터에 기고문을 공유하며 지지했다. 소머스는 “페미니즘이 권력의 남용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남성과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고문 내용을 인용했다. ‘피해자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한 그는 여성을 트라우마에 취약한 존재로 보거나 후회가 남는 성관계와 강간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호주 출신 칼럼니스트 반 배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드뇌브 등 기고문에 반박하는 칼럼을 썼다. 배댐은 “우리에게는 부적절한 성행위과 집요한 구애를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 통찰력이 있다”는 기고문 구절을 언급하면서 “나도, 성적인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는 다른 모든 여성들도 그렇다”고 썼다. 기고문 작성자들이 본인들은 성희롱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프랑스는 미투 운동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언론인 산드라 뮬러가 회사 임원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유혹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소셜미디어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는 성폭력 방지 법제화에 나섰다. 마를렌 시아파 성평등 장관은 지난해 10월 ‘캣콜링(거리 성희롱)’에 즉시 벌금형을 선고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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