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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안했다'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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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부과받은 기관 실명 공개

부산도시공사·전쟁기념사업회·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케이알티 등 행정처분 받아

보유기한 지난 개인정보 파기하지 않은 기관이 가장 많아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보낼 때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지난해 7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조화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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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6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부산도시공사·전쟁기념사업회·㈜케이알티·좋은라이프 주식회사·㈜케이디스포츠 등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표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이름과 휴대전화·전자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게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할 때 비밀번호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08년 1월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만4264건을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때 안전한 접속수단 및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브뤼셀 시내 EU 지역위원회 빌딩에서 양측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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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티는 고객 6212명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고객정보처리 시스템과 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접근 권한 부여, 변경·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행안부는 이 회사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좋은라이프 주식회사도 상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8만7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데다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정보 수정 때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 이 회사 역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케이디스포츠는 회원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유기관이 지난 1만2806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회사에서는 4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나 과태료 1600만원이 부과됐다.

중앙일보

&#39;고객 몰래 정보제공&#39; 기업·전문기관 고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객정보를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과 20여 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9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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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명단 공표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는 기관이 없도록 위반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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