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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민의당 전당대회 온라인투표 불가…통합파 대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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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통합을 앞둔 표정' 안철수·유승민 대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의 최종 관문인 전당원대표자대회(전대)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예고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해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전당대회 전자투표에 선관위 케이보팅(온라인 투표)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와 온라인 투표는 정당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통합파는 전대를 기존 대의원이 현장에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별도로 선관위 케이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전자투표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통합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통합파는 대책 마련에 고심이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파 한 관계자는 "현 상태로는 케이보팅 외 다른 전대투표 방식이 무엇이 있을지 파악 중인 단계라고만 밝힐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의기관 결의의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합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전대에서의 통합 의결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전자서명투표 방식을 고안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의 케이보팅이 정당법이 규정하는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공인인증을 기초한 방식이 아니다보니 통합파로서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애초부터 본부가 검토하고 확인했던 사안"이라며 "위법적인 전대를 시도한 꼼수 당권파의 계략이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당헌·당규의 위반을 일삼으며 '무대뽀식'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투표는 절대 금지된 '대리투표' 등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합당 및 해산의 전대 의결은 어떤 기관에도 위임되지 않는 고유권한이다. 전대의 이 권한은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어느 곳으로도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적법 절차대로 전대를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보수대야합을 추진하는 꼼수 당권파는 스스로 국민의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의 입당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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