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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신당창당' 반격.."11명 동의..20명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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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책회의

"투트랙 전략..전대를 통한 통합 저지 및 '개혁신당' 창당 준비"

"전대 합법적으로 불가..이상돈 의장 '확실한 입장 갖고 하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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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내 합당 반대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11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강행시 분당을 시사하며, 통합 찬성파를 압박하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의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이 새로운 결의를 할 때가 됐다, 개혁신당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참석자 11명이 전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20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원·조배숙·정동영·유성엽·박준영·윤영일·김종회·박주현·최경환·장정숙·이상돈 의원이 참석했다.

다만 반대파 의원들은 합당 전당대회에 대응하는 한편,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합당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전대를 통한 통합·합당을 저지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개혁신당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정당법상 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 전까지 이중 당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전당대회가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최 의원은 “이상돈 의장의 역할이 원만히 이뤄지려면 의장이 확실해야 하고, 합의돼야 한다. 의장이 안 하면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 의장 본인이 확실한 입장을 갖고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무위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전대를) 소집하게 돼 있지만 소집된 전대에서 성원보고, 찬반투표, 찬반토론 허용하는 등 합법적인 의사 진행과정에서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파에서 주장하는 전자투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통합파가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놨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헌에 나와있는데 의장이 상정한 이후에 당원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하루 이틀 전에 투표한다는 것은 사전 투표 의미같은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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