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교수가 고성능 카메라로 이웃집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 학기 동안 전공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 교수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이웃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교수에게서 확보한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2학기에도 전공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9월 13일 경찰에서 처음 A 교수에 대해 전달을 받았고, 10월 20일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속 등 확정된 처분이었으면 수업에서 배제했겠지만, 혐의만 있는 것이어서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건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강사 채용에도 시간이 꽤 걸리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많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에서야 검찰 처분 결과가 학교로 통보됐다"며 "1월 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현은 작가, 정윤식 기자 jys@sbs.co.kr]
☞ [나도펀딩] 전신마비 아빠와 다운증후군 딸, 두 사람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 SBS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여기서 확인!
※ © SBS & SBS I&M.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