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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면죄부 '윗선 개입' 남은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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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SK케미칼 '무혐의' 전화통화로 최종 심의

1차 심의 1주일만에 서둘러 결정한 정황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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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면죄부' 결정에 대해 윗선의 외압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가 19일 발표한 조사결과 석연치 않는 지점이 여럿 발견됐다. TF는 "윗선의 외압에 따라 소회의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정할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도 결정과정의 문제점은 자세히 밝혔다.

1차 심의일인 2016년 8월12일 소위원회가 합의를 유보한 뒤 1주일만에 심의절차 종료로 최종 결정을 내린 점이 주목된다. 합의를 할수 없으면 전원회의에 올려 심도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무고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민적인 관심사였다.

중요 사안일 경우 보통 공정위원장 등 9명의 상임·비상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건을 맡는다.

가습기 사건을 맡은 소위에서도도 전원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때문에 최종 합의를 미룬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 도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무혐의 결정과 같다.

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7.9.15/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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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에 실패한 뒤 그해 8월19일 최종 결정을 전화통화로 했다는 점은 외압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날인 18일 환경부가 문제의 애경 제품만을 사용하다 폐손상을 입은 2명을 추가 피해자로 선정했다. 환경부의 판단 근거를 검토해볼 사유가 충분한데도 전화통화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심의절차 종료의 근거로 든 환경부 연구계획에 대한 판단도 문제다. 환경부 연구는 CMIT/MIT의 인체유해성을 전제한 뒤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영향 등을 심화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는 연구내용을 오판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재심의에 착수하는 것과 별개로 심의 과정의 윗선 개입과 부적절한 절차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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