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가습기살균제TF “공정위 사실관계 제대로 모른 채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할 당시, 환경부의 판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TF)는 19일 최종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은 실체적이고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SK케미칼 등 3개 업체는 2002~2011년 사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제품의 광고를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봤으나, 혐의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CMIT, MIT는 환경부의 정확한 위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TF 조사결과, 최종 합의 당시 공정위 심결보좌는 환경부가 CMIT 피해를 인정한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비상임위원들에게 제대로 송부하지 않았다. 비상임위원들이 합의를 유선통화로 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 위원들은 심의절차종료의 이유 중 하나로 환경부가 추가로 진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댔으나, 이 연구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전원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소회의에서 논의된 것도 절차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TF는 “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판단도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TF는 “공정위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표시ㆍ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ㆍ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TF는 공정위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향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관에 대한 조사요청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TF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공정위 조직의 대표로 공식적으로 진심어린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피해자 분들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