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음란·폭력 개인방송BJ 퇴출 근거 마련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량 BJ 퇴출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성매매·음란·도박·혐오발언·욕설 제재건수 폭증

아시아경제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시정요구 위반 내용별(연도별) 현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개인방송을 내보내는 BJ(1인 방송인)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도를 넘는 방송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누적돼 왔지만, 플랫폼사업자가 개별 BJ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7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서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한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아프리카TV와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불법 BJ를 퇴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요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불법 BJ(Broadcasting Jockey)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인인터넷방송 BJ(1인 방송인)들이 내보내는 방송의 품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욕설, 장애인·여성·기초수급자 비하, 몰카, 동물학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한다.

"야, 이 XX들아 여자 비하는 아니지만 여자는 태생적으로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BJ 철구형)
"개XX떤다 씨X 또, 아오 저 병X새X 씨X" (BJ 김찌릉)
"이 XX 이거 이상한데. 장애인같이 행동하는데" (BJ 방송천재까루)

이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개인 인터넷방송 BJ별 시정요구 현황(16년, 17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심의 건수 중 약 30%에 달하는 75건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2016년의 경우 전체의 13%가 같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2016년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BJ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